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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호화로운친칠라212
호화로운친칠라21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좀 알려주세요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 서류를 토대로 연말정산을 하는건가요??

결정세액 = 원래 1년동안 내야 할 세금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한 세금

위 금액들을 차감해서 -가 나오면 환급이고 +가 나오면 추가납부가 맞죠?

그러면 이렇게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이 나온다고 하면 몇월에 환급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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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차가감소득이 마이너스이면 환급이고, 플러스 금액이면 납부입니다.

    환급은 3월 급여에 합산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발생합니다.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명세서 등을 작성한 결과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결정세액이 산출된 소득세액이고 여기서 기납부세액 차감시 - 금액이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을 받으십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경우 급여지급하실 때 정산해서 지급을 하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