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진도견의 야생성과 관련한 사냥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심각한 물림사고의 원인이 되어 보호자분이 과실치사상으로 형사처분 즉, 전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강아지만 훈련소에 입소시키는 방법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보호자분이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진도견의 경우 전문 훈련사들도 특히 훈련이 어렵다고 손꼽는 품종으로 보호자분이 반드시 전문 훈련사의 도움을 받아 통제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는경우 전과자가 될 수도 있고 강아지는 안락사 대상이 되니 아이를 살리는 마음으로 반드시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