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천원단위로 사고 파는 소수점 주식은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투자자분)에 ‘소수 단위 전용계좌’를 신설해 해당 주식을 온주 단위로 총량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탁결제원의 소수 단위 전용계좌 수량과 증권사의 소수 단위 보유잔고 합계는 일치해야 합니다. 배당금 등 주요 경제적 권리는 예탁결제원이 전부 수령한 후 투자자별 보유 비율에 따라 비례해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소수 단위 주식 투자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습니다.
최근 9월부터 시행된 주식 소수점 매매로 인해서 이러한 천원단위의 주식 매매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6만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0.1주만 살 수 있으며 즉 6천원의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게 되지만 0.1주의 완전하지는 않은 주식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수점 주식은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보니 조금씩 비중을 늘려서 완전한 1주로 만드셔서 배당권리까지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