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및 신고 횟수가 다릅니다.
1. 일반과세자 : 1년에 4회 신고 및 납부(관할세무서에서 예정고지 : 2회, 확정신고 2회)
-. 예정고지 : 4월 25일, 10월 25일을 납부기한으로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함
-. 확정신고/납부 : 7월 25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해야 함.
2. 간이과세자 : 1년에 2회 신고 및 납부
-. 예정부과고지 : 매년 7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일정액 미만은 고지 제외)
-. 확정신고/납부 :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