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유튜버 저작권 문제가 궁금합니다.
원작자가 죽고 70년후에는 저작권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유튜브에 나오는 노래들 보면 최근에 나온 노래를 커버하거나 그 노래에 맞춰 춤 추는 영상들이 많잖아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다 걸릴텐데 왜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많은 영상들이 걸리지 않고 수익창출도 잘 할 수 있는걸까요?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은것같지도 않던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수익창출 목적이 아니라 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영상을 올릴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적인 유튜브 플랫폼의 정책으로 일정 커버 곡등도 일일히 개별 원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지는 않더라도 커버곡을 올릴 경우에 음원 등과 관련이 있으면 해당 음원에 대한 기재를 하여 승인을 얻어 수익 창출에 상당한 제한이 있고 원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내부적인 정책을 취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사전에 적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악 유튜버가 음원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저작권자와 협의를 한 경우와 저작권자가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정해 둔 곡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에는 사적인 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저작권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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