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악 유튜버가 음원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저작권자와 협의를 한 경우와 저작권자가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정해 둔 곡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에는 사적인 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저작권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