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영상 삽입음악에 출처를 등록해도 삭제될 수 있나요?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할 때 유튜브측에서 자동적으로 음악을 인식해서 해당 영상으로 얻는 수익은 원 저작자에게 돌아가게끔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의 저작권자가 지금은 그렇게 수익을 받으면서 영상에 음악을 쓰는걸 허용했더라도
나중에 가서 사용금지로 방침을 바꿔서 해당 동영상을 저작권 침해당했다고 신고하여 내려버릴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 허락 시점에 허락을 한 경우라면 추후 정책을 바꾼 경우에 그 사용행위를 저작권 침해라고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신고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음원을 삭제하거나 이용 중지하는 것은 구글 측의 약관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음원 저작권을 사용허락을 하더라도 추후 그 사용 허락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이용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이전행위는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휴대폰으로 QR을 찍으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