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 허락 시점에 허락을 한 경우라면 추후 정책을 바꾼 경우에 그 사용행위를 저작권 침해라고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신고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음원을 삭제하거나 이용 중지하는 것은 구글 측의 약관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음원 저작권을 사용허락을 하더라도 추후 그 사용 허락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이용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이전행위는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