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삽입음악에 출처를 등록해도 삭제될 수 있나요?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할 때 유튜브측에서 자동적으로 음악을 인식해서 해당 영상으로 얻는 수익은 원 저작자에게 돌아가게끔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의 저작권자가 지금은 그렇게 수익을 받으면서 영상에 음악을 쓰는걸 허용했더라도
나중에 가서 사용금지로 방침을 바꿔서 해당 동영상을 저작권 침해당했다고 신고하여 내려버릴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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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 허락 시점에 허락을 한 경우라면 추후 정책을 바꾼 경우에 그 사용행위를 저작권 침해라고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신고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음원을 삭제하거나 이용 중지하는 것은 구글 측의 약관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음원 저작권을 사용허락을 하더라도 추후 그 사용 허락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이용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이전행위는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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