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있는상태에서 원룸을 추가계약을하고싶은데요

말그대로 거주 집이 있는상태서 창고겸 개인휴식용도로 원룸을 따로하나구하고싶은데 이경우에도 그냥 평소 원룸구하듯 계약하고 구하면되나요? 특별히다른 절차가필요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그냥 평소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것 까지 일일히 신경쓰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한개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해 보셨던것처럼 계약 진행 하시면 됩니다

  • 반갑습니다. 본인이 창고겸 개인휴식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따로 소유주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을 하듯이 하면 됩니다. 다른 절차가 있는건 아닙니다.

  • 일반적으로 거주지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원룸을 계약하고 싶다면, 일반적인 원룸 임대 계약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임대인 동의: 원룸을 추가로 임대받을 때,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인이나 관리사무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물 규정이나 임대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계약 기간과 조건: 추가 원룸을 계약할 때는 임대 기간과 임대료, 보증금 등의 조건을 협의해야 합니다.

    3. 주거 관련 규정: 건물이나 지역의 주거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동일한 건물 내에서 여러 개의 주택을 임대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법적 검토: 임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법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모든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원룸을 임대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관련된 당사자들과 상의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나 관리사무소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절차는 없구요 원룸 전세로 계약하시는거 아닌가요?부동산 가셔서 서류 쓰시고 계약 하시면 됩니다. 잘 확인해보시구요 룸 컨디션두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