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마운밀잠자리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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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지에서 주소이전을 원복할 경우에 대한 문의
부모님집에서 거주하다가 현재 가까운곳에 원룸을 얻어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원룸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다시 거주지를 부모님집으로 이전하고 현재 원룸을 개인 사무실로 쓰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내지않고 개인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혹시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해서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건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봤을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놓치고 있는 다른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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