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 일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려는데 지금 10일이 지나서 지연 가산세가 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000,000원(부가세 포함) 짜리를 오늘 일자(12일)로 세금계산서 발행한하다하면

발급자 (1% * 2일) * 10,000,000원 = 200,000원

발급받는자 (0.5% 2) * 10,000,000원 = 100,000원

이렇게 가산세가 계산되는게 맞나요??

추가로 발생하는 가산세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발급자는 1%, 지연수취자는 0.5%의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그 이외의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