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해 월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월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당해월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교부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해월에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을 하고 당해월의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이 경과된 이후에 세금게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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