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문자와 경고음(사이렌 포함)이 함께 울릴 수 있습니다. 재난문자는 기상청이나 행정안전부에서 긴급 상황을 인지한 뒤 휴대폰으로 경고음과 함께 자동 발송되며 특히 규모 4.0 이상의 지진 발생 시 전국적으로 알림이 전송되기도 합니다.
재난문자는 기상청이 감지한 규모와 피해 가능성에 따라 전파되며, 전국 또는 특정 지역에 발송됩니다. 사이렌(민방위경보)은 인명 피해 우려가 크거나 즉각 대피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판단하에 해당 지역에만 울립니다. 즉, 재난문자는 광범위하게 발송되며, 사이렌은 보다 긴급하고 국지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