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인데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면 복비어떡하나요?
저는 임대인이고
전세로 집을 내놨는데 세입자가 집이 너무 춥고 창문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못자겠다고 고쳐달라고 하더라구요 (계약 후 사는 도중에)
저는 그런 상황까지 감안해서
시세보다 싸게 내놨고 계약 전에 도배 수리 해당라는거 다 해줬거든요
구옥 특성상 추운건 맞는데 춥고 집이 안좋다고
고쳐달라고 하는거 다 고쳐줘야 하는지
그리고 중간에 나가면 복비를 누가 감당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새 세입자 구해지면 임대인이 원래 내야하는 복비를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가 내는 거 맞죠??
그리고 이런 거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세입자가 막무가내라 집이 안좋아서 중간에 나가는데 자기가 복비를 왜 내냐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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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만료일 전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하는 상황이라면 신규 세입자도 사실은 현 세입자가 구하고 나가야하고 복비도 당연히 현 세입자가 부담해야합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세요. 물론 막무가내로 나오는 사람들 어찌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비용 부담 원하지않는다면 전세 만기일까지 조용히 살다가 나가라고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법대로하자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