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환급 및 이용방법이 궁금해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은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연말정산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공제항목이 다양하고 적용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많다면 공제가 많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으시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보험료납입액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사용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추가로 공제될 수 있는 부분은 연금계좌세액공제입니다.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12,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가능하고, 연말정산 자료제출기간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을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자기가 낼 세금을 계산하여 기존에 납부한 기납부세액과 정산하는 절차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대상이며, 내년 1월 이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회사에서 정한 기간 내에 연말정산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총 급여액 대비 지출이 많아야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받으시려면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위주로 소비지출을 늘리고, 부양가족을 공제대상자에 반영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은 매우 다양 합니다. 여기다 전부 적시 할 수 없으니 공제 항목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참고 하시면 됩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2. 근로자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질문자 본인의 재직중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참고할만한 내용은 첨부드리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
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는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지출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하여 줍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으로서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이정도인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며
다니시는 직장에 연말정산에 대하여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받는
항목에 대한 서류 구비해야만 근로소득세 절감 및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로소득세 절감 또는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1) 세제적격 연금(보험, 저축, 신탁) 가입, 2) 개인퇴직연금(IRP) 가입,
3) 보장성보험(연간 100만원 이내의 금액) 가입, 4) 부양가족 공제 대상 확인 등
5) 자녀가 있는 경우 교복구입비, 6)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 구입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다니고있는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많이 활용하시면 좀더 세테크에 도움이 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1월경에 하는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근로자들은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즌에 공지가 나갈 것입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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