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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웜뱃127
순수한웜뱃12722.11.12

연말정산이 환급 및 이용방법이 궁금해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은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연말정산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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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공제항목이 다양하고 적용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많다면 공제가 많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으시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보험료납입액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사용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추가로 공제될 수 있는 부분은 연금계좌세액공제입니다.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12,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가능하고, 연말정산 자료제출기간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을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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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자기가 낼 세금을 계산하여 기존에 납부한 기납부세액과 정산하는 절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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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대상이며, 내년 1월 이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회사에서 정한 기간 내에 연말정산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총 급여액 대비 지출이 많아야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받으시려면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위주로 소비지출을 늘리고, 부양가족을 공제대상자에 반영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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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은 매우 다양 합니다. 여기다 전부 적시 할 수 없으니 공제 항목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참고 하시면 됩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2. 근로자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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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질문자 본인의 재직중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참고할만한 내용은 첨부드리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

    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 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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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는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지출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하여 줍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으로서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이정도인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며

    다니시는 직장에 연말정산에 대하여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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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받는

    항목에 대한 서류 구비해야만 근로소득세 절감 및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로소득세 절감 또는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1) 세제적격 연금(보험, 저축, 신탁) 가입, 2) 개인퇴직연금(IRP) 가입,

    3) 보장성보험(연간 100만원 이내의 금액) 가입, 4) 부양가족 공제 대상 확인 등

    5) 자녀가 있는 경우 교복구입비, 6)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 구입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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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다니고있는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많이 활용하시면 좀더 세테크에 도움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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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1월경에 하는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근로자들은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즌에 공지가 나갈 것입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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