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1000/50으로 월세 살고있는데
세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 집주인을 통해서만 발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집주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