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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침팬지147
상냥한침팬지14720.10.03

월세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질문드립니다.

올해 1월부터 1000/50으로 월세 살고있는데

세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 집주인을 통해서만 발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집주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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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월세의 경우 용역의 공급이므로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됩니다.

    또한 미발행, 월세신고 메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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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만약 집주인이 거절할 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됩니다.(홈택스에서도 가능)

    공급받은 자인 질문자는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가산세도 부담하지 않으나,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령 제71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②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2017. 2. 7. 신설)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대금결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그 밖에 거래사실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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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는 면세이기 떄문에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사업자가 최종소비가(사업자가 아닌자)를 상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따라서 의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을 교부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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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와 같은 일반 건물의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나, 주택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요청하시려면 계산서를 요청하셔야 하며, 주택임대업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요청하셔도 발급이 애초에 불가능한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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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건물을 상시거주용으로 임차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시거주용으로 임대할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고 계산서는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매입받은 계산서로는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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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과세당국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 신청기한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2020.2.18.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앞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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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필요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을 수 있으니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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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자가 발행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발행의무를 지키지않아 직접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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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세입자이고, 건물주가 일반과세자라면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합니다. 따라서, 주택이거나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발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발행 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증빙을 첨부해서

    관할세무서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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