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드 총급여액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2023년 귀속
이전은 7,500만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근로자
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고시원, 주거용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
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 1천만원(2023년 귀속 이전은 750만원)이하
월세액에 대해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금융증빙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없어도 금율거래내역서, 계좌이체
확인서 등으로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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