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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검붉은알파카3975223.10.14

아파트 월세를 두었을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2주택자인 직장인입니다.

주택 하나를 월세를 둔 상태인데 세입자께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홈택스 들어가보니 면세사업장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안되고

계산서만 발급이 된다고 하네요.

세입자께서 세금 공제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계산서만 해주면 되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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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월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되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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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면세사업장일 경우 홈텍스에서 조회/발급 -> 전사세금계산서 -> 건별발급 메뉴를 이용해 면세 계산서를 발급가능합니다. 이를 발급하고 임차인에게 발급사실을 통보하거나계산서를 출력해 전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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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부동산에서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신고 즉시 국세청에 신고되어 연말정산 등에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거자료로 헐용됩니다

    요즈음은 국세청에 신청하면 자동획인되니 안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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