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인 직장인입니다.
주택 하나를 월세를 둔 상태인데 세입자께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홈택스 들어가보니 면세사업장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안되고
계산서만 발급이 된다고 하네요.
세입자께서 세금 공제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계산서만 해주면 되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월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되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면세사업장일 경우 홈텍스에서 조회/발급 -> 전사세금계산서 -> 건별발급 메뉴를 이용해 면세 계산서를 발급가능합니다. 이를 발급하고 임차인에게 발급사실을 통보하거나계산서를 출력해 전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부동산에서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신고 즉시 국세청에 신고되어 연말정산 등에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거자료로 헐용됩니다
요즈음은 국세청에 신청하면 자동획인되니 안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