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당했는데 이에 따른 보상이 가능할까요?
비오는날 배달 도보 알바를 하다가
차가 다니는 넓은 골목쪽에서 가운데 길은 차가 다닐 수 있게
끝자리 쪽으로 우산쓰고 걸어가는데 기사님이 통화중인지
오토바이가 와서 정면으로
박고 갔습니다. 설마 설마 하면서 피하려고 몸을 비틀었으나 결국 추돌했고
저는 한바퀴 굴렀습니다.
운전자 분이 대인 보험 접수 해줬고 응급실 안가도 되겠냐 해서
보험 접수건이라 일단 충돌 당시는 타박상 정도인거 같아서
경과 보겠다고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몇시간 뒤 그리고 하루 뒤
점점 욱신거리고 아픈 거 같아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았고 팔꿈치 쪽이랑 목 뒤 골절은 아니나 후유증으로
경과를 봐야하고 왼쪽 새끼 손가락만 저리기 시작한 부분을 말씀 드렸더니
신경을 건드렸을수도 있다고 해서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보험사 담당자 한테 전화와서 골절이냐고 묻더니
제 상태를 말했더니 가해자 가입보험이 책임보험제라며
염좌 경우 120만원 밖에 병원비 지원이 안된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아니 가만히 있는 사람 사고 당해서 입원한것도 억울한데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신경 부분이면 치료가 2주까지 아니 그 이상 갈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정말 저는 120만원 병원비 한도만 지원 받고 나머지는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
게다가 사고 제가 의도치 않게 난건데
지금 일용근로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일도 못나가게 되어 업체에도 사과하고
벌이도 당장 없어졌어요,..
이런 오토바이 교통 사고 같은 경우는 합의금 같은 것도 못받는건가요??
보험사에서는 입원한 날만 전화주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절차랑 방법 좀 부탁 드립니다. ㅜㅜ
그리고 병원 입원하면서 필수라고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보험사가 아닌 제 사비로 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실비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 검사 같은 경우 제 보험사에 청구도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의 경우 보통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책임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 경우 한도 금액이 120만원인것으로 보이며 보험회사는 120만원까지만 치료비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한도 초과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개인합의나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나 가족중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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