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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조롱이231
참신한조롱이23123.08.22

자전거와 오토바이 접촉사고 보험 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며칠전 야간에 인도로 주행하다가 오른쪽에서 튀어나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인도에 차량 주차로 인해 시야확보가 안되어 피하지 못하고 바로 충돌했습니다.
당시 경찰 신고는 했는데 접수는 안했고
사고 당시 오토바이쪽에선 저를 가해자처럼 해서 수리비 150만에 합의하자길래 일단 알아보고 연락주겠다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며칠 뒤 오토바이측과 연락하여 오토바이쪽 보험사에 보험접수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오토바이 측에선 자기가 보상받아야하니 저한테 보험접수 하라고 해서 그냥 경찰 사고접수하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현재 경찰에 사고접수는 한 상태이고

일배책이 없을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사고처리가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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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 둘다 도로교통법상 '차' 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시야확보가 안되서 사고가 난 것이지만 주변에 CCTV가 없었을까요?

    자전거와 오토바이 둘다 블박이 없을테니 가장 중요한 증거가 CCTV거든요.

    만약 주변에 있다면 경찰에 전화하셔서 복사해 달라고 하시고요

    만약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한다면 정보주체(질문자님)가 포함된

    영상은 열람할 수 있으니 달라고 하세요.

    그래도 안 준다면 법원에 가셔서 CCTV열람 명령을 경찰에 하면 됩니다.

    CCTV가 확보되고나서 만약 질문자님의 잘못(?)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시고요.

    쌍방과실이고 일배책이 없다면 운전자보험이라고 있으셔야 하는데

    둘다 없다면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말을 들어보면 질문자님이 조금은 더 유리한 것이

    오토바이를 주행하는 사람이 과연 방향지시등을 키고 주행을 했냐입니다.

    보통 한국에선 안하거든요.

    그리고 만약 질문자님이 동거인(배우자, 부모, 자녀)과 함께 한명이라고 거주하고 있고

    한명이라도 일배책이 있다면 합의시 배상해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조회 후 확인해부시면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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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인도로 주행한 본인 과실이 더 많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일배책 특약이 없다고 하시니,

    오토바이 피해자를 찾아가 원만한 합의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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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인도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인지 우선 살펴 보아야 할 것이며 자전거가 주행이 불가능한 인도인 경우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고이며 자전거가 주행이 가능한 도로이거나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가 노인인 경우에는

    상대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누가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자로 결정나는 것인지 지켜본 후에 과실에 따라 상대에게

    보상을 해주고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일배책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는 개인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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