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가 금일오전 사고가났습니다.
저는 배달일을하고있습니다.
제가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고 진행중 상대방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오는것을 피하다가 상대방차량의 뒷문쪽을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 앞쪽은 부셔졌고 저도 오토바이에서 떨어져서 팔에과 무릅 찰과상과 양측 엉덩이와 허리쪽이 아픕니다. 구급차타고 간 대학병원에 병실이 없다고하여 일반병원으로 입원한상태입니다. 아직 보험사 전화가 오지는 안았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미리 준비해야할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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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은 딱히 없으며 상대방 보험으로 접수가 되었으면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 부상이 심하면 산재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찰과상과 염좌 진단이라면 교통 사고로 처리해도 되고 - 상대방의 신호 위반 사고인 경우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형사 합의금의 수령도 가능하나 이는 - 가해자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의 보상직원도 주말은 쉬기 때문에 통상 월요일에 연락이 올것입니다. - 지금상황에서는 무엇인가 준비한다기 보다는 사고내용에 대해 변질될수 있으니 사고내용 즉 상대방 신호위반으로인한 사고라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 즉 블랙박스영상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