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배달일을하고있습니다.
제가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고 진행중 상대방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오는것을 피하다가 상대방차량의 뒷문쪽을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 앞쪽은 부셔졌고 저도 오토바이에서 떨어져서 팔에과 무릅 찰과상과 양측 엉덩이와 허리쪽이 아픕니다. 구급차타고 간 대학병원에 병실이 없다고하여 일반병원으로 입원한상태입니다. 아직 보험사 전화가 오지는 안았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미리 준비해야할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은 딱히 없으며 상대방 보험으로 접수가 되었으면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부상이 심하면 산재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찰과상과 염좌 진단이라면 교통 사고로 처리해도 되고
상대방의 신호 위반 사고인 경우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형사 합의금의 수령도 가능하나 이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의 보상직원도 주말은 쉬기 때문에 통상 월요일에 연락이 올것입니다.
지금상황에서는 무엇인가 준비한다기 보다는 사고내용에 대해 변질될수 있으니 사고내용 즉 상대방 신호위반으로인한 사고라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 즉 블랙박스영상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