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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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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처리된 금액 분개가 궁금합니다.

사무실 이사를 하면서

임차보증금 등 환급 받은 금액이 있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가액으로 적었습니다.

임차보증금 50,000원

임대료(일할계산) 15,000원

장기수선충당금 10,000원 (미수금으로 잡았었어요)

계산된 내역은

보증금 50,000원 + 임대료 15,000원 - 장기수선충당금 10,000원

로 입금된건 55,000원 입니다.

이럴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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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10

    (차변)

    현금 55,000

    (대변)

    임대료(수익차감) 15,000

    임차보증금 50,000

    미수금 -10,000

    임차료 반환금은 기존에 비용처리된 임차보증금을 차감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10,000 미수금을 잡았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래가 종료되었므로 없애주는(차감해주는) 분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