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병원은 의사면허 가진 자, 약국은 약사면허 가진 자만 개업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시설 개업이 불가한가요? 물리치료도 법으로 의료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 물리치료사의 경우는 단독 개업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물리치료도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만의 물리치료 의료 기관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