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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파랑새164
지적인파랑새16421.06.09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약사를 할 수 있나요?

약사는 자격증이 따로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약을 처방해주는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은 약사로서 활동할 수 있나요?

약국을 개설하는 사람은 약사면허가 있어야하나요? 일반인이 약국을 설립하고 거기에 약사를 고용해서 약을 판매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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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와 약사는 서로 다른 별개의 자격사입니다. 약사는 약학 대학을 졸업하여 약학사 학위를 받은 후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의사가 별도로 약사 자격을 갖추어 약사 면허를 받지 않는 이상 약사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약국을 개설하려면 약사 면허가 있는 약사여야 하고, 일반인의 경우는 약사 면허를 대여받더라도 약국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관련법령

    약사법

    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①약사(藥師)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2. 8., 2019. 1. 15.>

    1.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③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6조(면허증 교부와 등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줄 때에는 각각 등록대장에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제1항의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면허증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약사 및 한약사는 제3조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7.>

    누구든지 제3조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⑤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0. 4. 7.>

    제20조(약국 개설등록)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⑥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4. 3. 18.>

    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0. 17., 2015. 1. 28., 2015. 12. 29., 2017. 10. 24., 2018. 12. 11., 2020. 4. 7.>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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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약사와 의사는 업무가 달라 의사면허만 있는자가 약사업무를 하면 약사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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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약사법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약사법에 따라 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약사의 자격을 가지고 약국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①약사(藥師)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2. 8., 2019. 1. 15.>

    1.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③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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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 약사 면허 모두 가지고 있다면 약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약국을 개설하려면 약사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약사면허가 없으면 약국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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