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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신기한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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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1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여부 사전 확인 요청 (잔금 전 세대분리 가능 여부)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사전 확인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와 어머니가 각각 주택 1채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만 60세 미만이십니다.

  • 작년 9월부터 제가 어머니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동일 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 현재 어머니 주택은 매매계약만 체결된 상태이며, 계약금만 수령했고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은 아직입니다.

  • 잔금일은 약 10일 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저는 아직 만 30세 미만이며, 현재까지 소득세 신고 이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 다만 제 명의의 주택은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 판단 기준이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등기일 기준이 맞는지

  • 잔금일 이전에 제가 다시 제 명의 주택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분리를 완료할 경우
    → 어머니 주택 매도 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만 30세 미만 및 소득신고 이력이 없는 점이 세대분리 인정 또는 양도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 만약 리스크가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무엇인지

아직 잔금 전이라 사전에 정확히 정리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검토 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실제 세대를 분리하셔야만 어머니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