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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밀잠자리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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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해당여부 문의.

저는 미혼으로 어머니와 동생이 함께 살고 있다가 청약 당첨으로 현재는 아파트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청약 당첨 전부터 주택을 보유(15년이상)하였고 지금은 입주를 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 상태입니다.

(청약시 어머니 연세가 65세이상으로 주택 보유는 문제 없었음.)

지금 당장에야 매도할 생각은 없지만 나중에 집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걱정이 되서요.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몇년이내에 매도하지 않으면 중과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한내 매도를 하지 않을 경우,


1. 주택 매도 전 어머니를 세대분리 후 진행하면 되나요? 최소 얼마전에 분리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지?


2. 어머니가 고령자라 봉양을 해야 할 경우 10년간은 1주택 인정해 주는 세법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세대분리 한적 없으니 제 경우는 해당이 없는 건가요??


어머니가 궁금해서 세무사에 전화를 해봤다고 하는데 별도 세대분리를 하지않고 나중에 매도해도 문제 없다고 했다는데 아닌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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