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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24

이런경우에 양도세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2주택이고 제가 세대원으로 어머니 집에 거주중인데요. 조만간 분양받아 입주하여 6개월정도후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세대분리를 안하고 1주택을 취득한뒤 자연스럽게 분리하면서 일시적 2주택으로 거주하려 하는데요.이런 경우엔나중에 주택 처분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2주택자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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