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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미래를 향한22.08.16

전단지 광고 아르바이트는 불법인가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식당같은 업체에서 홍보 전단지를 받아 여러 집 문에 붙여두는 행위는 불법인건가요?
전단지 붙이러 이곳저곳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봤는데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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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얀노린재266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단지배포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곳, 공공장소의 전단지 부착은 불법입니다.


    전단지는 시민 게시판등 허가된 곳만 가능합니다. 물론 사행성이나 음란물은 안되고요.


    또한 배포를 하려면 관할 구청에 신고 후 도장을 받아 가능합니다. 신고 제지만, 거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에 준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게시판같은 경우, 관리실에 허락을 받으면 상관 없습니다.


    아파트마다 일정 금액의 돈을 냅니다. 거주자라면 무료인 곳도 있고요. 이 또한 지역마다, 아파트마다 다릅니다.



    요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불법부착된 전단지에 대해 구청에 민원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고요.


    구청에서도 불시에 검사합니다.



    정리하자면,


    전단지는 허가된 장소에 붙여야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