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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자전거맨
제가 아파트 게시판 전단지 부착알바를 시작하려는데 아파트 내부에 무단으로 부착하면 불법이라는 소리를 듣고 궁금하여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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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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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하고 무단으로 관리사무소 동의 없이 부착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되며 아파트 내에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 역시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고민해결 완료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