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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슴새112
정직한슴새11221.07.17

주택가에서 새로 건설공사를 합니다

주택가입니다 기존집을 철거후 새로 집을 짓는데

주말도 없이 공사를 하는 바람에 주말에 집에서 쉬는데도 소음에 괴롭습니다 아침 여섯시 부터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먼지방지포 같은것도 없어서 창문열기도 불편합니다

평일 소음은 이해한대도 주말 공사하는것과 먼지방지포 없어 환기가 불편한것도 법령위반 사항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허가가 난 이상 이에 대해서 건축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주말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타 먼지나 분진, 소음 등에 있어서 유의를 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손해를 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항에서는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나 먼지가 발생하는 경우 구청에 민원을 넣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