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65㏈·야간(오후 10시오전 5시) 50㏈을 넘으면 안된다. 상업지역의 경우 주간 70㏈·야간 50㏈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처분 통보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