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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이구아나87
다부진이구아나8721.10.08

옆 집 공사소음 규제 방법 없나요?

주택가입니다

바로 옆집에서 리모델링공사를 하는데요

평일 새벽 4시부터 할때도 있고

폄균 7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화가 나는건 주말까지 공사를 합니다

말을 해도 시정이 안됩니다

아소음측정하니 60데시벨이 훨씬 넘습리다

미치겠습리다

규제방법이 진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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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65㏈·야간(오후 10시오전 5시) 50㏈을 넘으면 안된다. 상업지역의 경우 주간 70㏈·야간 50㏈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처분 통보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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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옆집에서 발생하는 공사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옆집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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