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거실 천장과 안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확인
누수탐지 전문업체를 불러 저희집 배관 등을 검사 하였으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누수 원인은 발견을 못했으나
최소한 저희집 배관 누수 문제는 없다는 것은 소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 누수탐지비용 부담은 누가 해야 하나요?
3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여 각자 얼마씩 부담하자고 하였으나 거절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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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청구하는 측에서 누수 탐지 업체에 활용에 대해서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누수탐지를 의뢰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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