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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원숭이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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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배관 누수 배상 책임 문의합니다.

아랫층 욕실과 천장에서 물이새서 저희집으로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점검했는데 저희집 배관은 문제가 없었으나 공용배관에서 저희집 계량기로 오는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배상수리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당연이 이에 대해서는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배상책임 역시 구분소유자 전원이 각자의 지분 비율로 부담하게 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배관의 문제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부분으로 보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