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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가 혹시 퇴사를 할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보면 퇴사 할 때 2주 전에 말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안 지키면 법적으로 걸리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쁜향고래의 노래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회사에 본인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을 경우 2주 정도, 그렇지 않아도 1달 정도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짧게 주면 퇴사 후 남은 사람이 함들어자고, 너무 길게 주면 통보 후 남아있는 동안 자신이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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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기이즈백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개별회사들의 근로계약서 기준입니다. 보통은 한달정도로 되어 있지요. 하지만 현재회사에서 사고를 쳤다든지 문제가 있지 않는한 기간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긴박하게 관두면 기존직원들한테 피해가 갈테니 이직이 확정되면 바로 얘기하는게 맞겠지요.
보성불주먹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보다 이틀 전에 퇴사를 하기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보다 이틀 이상 지나가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지맘
안녕하세요. 아지맘입니다. 전 적어도 한달전에는 말햐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람도 구해야 할거고 예의 이지 않을까요????
수리무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맡은 일의 중요성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2주전이라면 지키는게 좋습니다.
보통 2주전에 통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도도한수달126
안녕하세요. 도도한수달126입니다.
보통 한 달 이전에 통보를 해주는게 서로에게 좋죠.
하지만 근로자가 당일에 관둔다고 말해도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