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발생대상이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회사에서 한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