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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퇴사 통보 기간 안 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최소한 한 달 전에는 퇴사를 할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퇴사 통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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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2.12.2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사용자가 한달간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결근처리한다고 해도 어차피 퇴사할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는 통보 후 한 달 뒤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를 이유로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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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하여 근로계약 종료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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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손해발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는 하나 실제로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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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발생대상이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회사에서 한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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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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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최소한 한 달 전에는 퇴사를 할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퇴사 통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상 사직 통보에 대한 정함이 있다면 이를 위반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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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소한 한달전에는 퇴사를 할 것이라고 통보하지 않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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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기타 취업규칙 등에 퇴사 통보기한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 결원으로 인해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취업 시 평판조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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