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회에 지출하는 회비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대상은 아니며 이와 관련된 거래증빙과 대금증빙(입금증 등)등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1.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2. 귀 질의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의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