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연회비 적격증빙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협회 연회비를 송금했습니다.(오십만원)
협회비는 보통 비영리법인과의 거래라서 적격증빙면제에 해당되는데요
제가 송금한 협회는 일반과세자 입니다.
그럼 적격증빙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회비는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일반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별회비인 경우 법인세법상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셔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비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로부터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회에 지출하는 회비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대상은 아니며 이와 관련된 거래증빙과 대금증빙(입금증 등)등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1.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2. 귀 질의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의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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