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를 운영중인데 매출을 사용해도 되나요?
스마트스토어(네이버쇼핑)에서 매출이 발생해서 수수료 제외 190만원 가량에 금액이
법인 통장으로 들어 왔습니다.
제 계좌로 옮겨서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법인 개설한지 1달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자금을 임의적으로 인출할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세법상 인정이자, 상여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따라서 법인 자금을 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급여 지급을 통해 인출해야 하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과 법인, 둘 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단지 사업을 개인이 하느냐, 법인이 하느냐가 그 차이인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가 사업의 주체이므로 하나의 일치된 실체로 인정받는 사업 형태입니다. 개인과 사업체를 하나로 여겨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과 부채가 모두 개인 명의로 부과되며 의사결정, 자금 운용을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사업체인 법인이 주체이므로 사업자와 사업이 별개의 분리된 실체로 구분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과 부채가 사업자가 아닌 법인에 귀속되고 운영 결과 및 법적 책임도 어느 정도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사업체의 분리 여부가 개인과 법인의 차이라는 점만 이해하게 되면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두 사업 형태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과 법인, 둘 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단지 사업을 개인이 하느냐, 법인이 하느냐가 그 차이인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가 사업의 주체이므로 하나의 일치된 실체로 인정받는 사업 형태입니다. 개인과 사업체를 하나로 여겨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과 부채가 모두 개인 명의로 부과되며 의사결정, 자금 운용을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사업체인 법인이 주체이므로 사업자와 사업이 별개의 분리된 실체로 구분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과 부채가 사업자가 아닌 법인에 귀속되고 운영 결과 및 법적 책임도 어느 정도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사업체의 분리 여부가 개인과 법인의 차이라는 점만 이해하게 되면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두 사업 형태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법인으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내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배당하게 될 경우 주주는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인법인이 가능하므로 1인이 대표이사이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인 경우 법인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주주로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낮긴 하지만 그만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인출해가시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으시거나 배당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으셔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인출금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과 법인, 둘 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단지 사업을 개인이 하느냐, 법인이 하느냐가 그 차이인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가 사업의 주체이므로 하나의 일치된 실체로 인정받는 사업 형태입니다. 개인과 사업체를 하나로 여겨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과 부채가 모두 개인 명의로 부과되며 의사결정, 자금 운용을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사업체인 법인이 주체이므로 사업자와 사업이 별개의 분리된 실체로 구분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과 부채가 사업자가 아닌 법인에 귀속되고 운영 결과 및 법적 책임도 어느 정도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사업체의 분리 여부가 개인과 법인의 차이라는 점만 이해하게 되면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두 사업 형태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주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임의로 출금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나중에 법
인에 다시 상환을 해야 하며, 당좌대출이자율 혹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만큼 법인에 상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