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간이사업자로서 온라인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정산대금입금계좌로 사업용계좌를 설정해두었습니다.
매출로 인해 들어온 수입 중 저의 명의로 된 다른 개인 계좌로 입금(이체)할 경우 세금 신고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입금의 목적은 인건비가 아닌 단순 경비로써 사용하기 위해 따로 모아두기 위함 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그럼 나머지 통장도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셔서 사용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용미사용이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명의 계좌이더라도 해당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어떻게 받으시든 상관없이 신고하실 때 매출누락이 없게끔만 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