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빈티지한태양새270
빈티지한태양새27023.12.29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대표자)로 자본금 및 개인계좌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회수가 가능한가요?

법인을 처음 설립하였고 설립시 법인계좌에 100만원을 대표자계좌에서 입금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간 매출이 없기도하고 한도제한계좌(법인)으로 인해 개인계좌에서 송금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매출금액이 발생하여서 다시 조금 빼오려고하는데 어떤방식으로 해야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대로 입출금을 하시면 세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