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대표자)로 자본금 및 개인계좌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회수가 가능한가요?
법인을 처음 설립하였고 설립시 법인계좌에 100만원을 대표자계좌에서 입금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간 매출이 없기도하고 한도제한계좌(법인)으로 인해 개인계좌에서 송금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매출금액이 발생하여서 다시 조금 빼오려고하는데 어떤방식으로 해야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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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대로 입출금을 하시면 세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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