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처음 설립하였고 설립시 법인계좌에 100만원을 대표자계좌에서 입금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간 매출이 없기도하고 한도제한계좌(법인)으로 인해 개인계좌에서 송금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매출금액이 발생하여서 다시 조금 빼오려고하는데 어떤방식으로 해야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대로 입출금을 하시면 세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