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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여치62
잘난여치6221.06.09

야쿠르트 배달용 전동카트는 도로교통법 상 어떤것에 해당되나요?

운전하다보면 도로를 지나는 야쿠르트 전동카트를 타고배달하시는 분들을 자주 보는데 사고등 위험해 보일때가 많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전동카트는 어떤 적용을 받게 되나요? 또 헬멧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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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면허와 헬멧을 갖춰야 하며 인도를 다닐 때는 끌고 다녀야하는 이륜차입니다.

    보도 운행 중 사고시 보도침범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다만 야쿠르트 측에서 얼마간의 보험료를 받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히여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가능하나 보도에서 사고시에는 가해자가 직접 벌금을 무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2주진단이 나온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벌금50만원을 선고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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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카트 등이 자동차 등으로 분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과실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그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 등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즉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손해배상 범위는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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