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퀵보드도 교통법에 의해서 적용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럼 전동 퀵보드를 골목길에서 타다가 사람과 부딪히는 경우에는 이 것도 교통사고에 준해서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며 사람과 부딪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피해자와 형사 합이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의 진단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등 민사적인 손해 배상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의 경우도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사람과 사고의 경우 차대인 사고로 처리되어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보험이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