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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0

건강보험료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챙기다 보니 놓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건강보험료로 공제 가능한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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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추가납부하는 건보료는 직장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추가공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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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매달 직장가입자로 부담하는 금액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경우

    소득공제로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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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으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도 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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