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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나팔새257
행운의나팔새25724.03.07

사무실 이사로 인하여 후임 임차인에게 준 전기세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법인사업자인데 사무실 이사로 인하여 퇴실 시에 한전에서 전기료 정산하여 준 금액대로 후임임차인이 납부할 수 있도록 돈을 지급하고 왔는데 이런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해야될까요?

증빙은 후임임차인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예를들어 3월 정산 전기료 20만원 -> 후임임차인에게 전달

3월 이용료 한전에서 -> 4월날짜로 후임임차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발행됨

이런경우 회계처리 어찌하나요? 증빙없으니 잡손실로 처리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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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기세 등으로 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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