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인데 사무실 이사로 인하여 퇴실 시에 한전에서 전기료 정산하여 준 금액대로 후임임차인이 납부할 수 있도록 돈을 지급하고 왔는데 이런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해야될까요?
증빙은 후임임차인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예를들어 3월 정산 전기료 20만원 -> 후임임차인에게 전달
3월 이용료 한전에서 -> 4월날짜로 후임임차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발행됨
이런경우 회계처리 어찌하나요? 증빙없으니 잡손실로 처리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기세 등으로 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