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1주택 보유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50:50)
5억 매입후 5억 9천5백 매도 예정
취득 20년 10월30일
당시 투기과열지역
저는 전입하여 계속 거주중인데
아내가 22년 2월 부터 출산및 육아로 인해 처가집으로 내려가 살게되서 전입을 옮기고 처가와 저희집을 계속 왔다갔다하며 거주했습니다.
작년은 저희집에 주거한 기간이 더 길었으며 신용카드를 근처에서
사용한내역이나 휴대폰 사용내역은 저희집에서 사용한 기록이 더많을것입니다.
그리고 처가집도 1주택자이시며 매도 시점에는 아내느 다시 저희 집으로 전입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시 1년이상 거주하였다면 비과세로 인정해준다는 것은 검색하여 알수있었으나 출산 및 육아에 관해서는 명확한 답이 없네요.
국세청 1:1 상담으로 문의 하였을때는 비과세로 인정될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무엇을 제출해야하냐는 질문에는 따로 정해진것이 없다고 합니다.
비과세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와
이런 경우 세무사분에게 신고 대행을 맡기게되면 비과세 인정이 좀 더 수월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