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시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저와 아버지가 5억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매하여 함께 살고자 합니다.
계약후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저는 원룸(전월세)에, 아버지는 아파트(본인 소유-2014년부터 거주)에 거주중입니다.
저는 2015년 어머니의 사망이후 비조정지역의 공시지가 5000만원의 주택 지분을 1/5 상속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이모 2/5, 다른 이모1/5, 외할머니 1/5 보유 중입니다.)
아버지는 조정지역 아파트 1채 소유 중(2014년부터 본인 거주)으로 이 아파트는 곧 매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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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지정전 계약이 되었고 계약금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취득세는 1~3%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아버지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소유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지역 아파트를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아버지의 기존주택을 매도할 예정이라면 1세대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가 5억의 취득세는 주택가격의 1.1%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상속주택은 소수지분자이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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