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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닭156
경건한닭15621.01.18

주택 구매시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저와 아버지가 5억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매하여 함께 살고자 합니다.

계약후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저는 원룸(전월세)에, 아버지는 아파트(본인 소유-2014년부터 거주)에 거주중입니다.

저는 2015년 어머니의 사망이후 비조정지역의 공시지가 5000만원의 주택 지분을 1/5 상속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이모 2/5, 다른 이모1/5, 외할머니 1/5 보유 중입니다.)

아버지는 조정지역 아파트 1채 소유 중(2014년부터 본인 거주)으로 이 아파트는 곧 매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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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지정전 계약이 되었고 계약금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취득세는 1~3%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아버지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소유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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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 아파트를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아버지의 기존주택을 매도할 예정이라면 1세대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가 5억의 취득세는 주택가격의 1.1%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상속주택은 소수지분자이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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