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아버지가 5억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매하여 함께 살고자 합니다.
계약후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저는 원룸(전월세)에, 아버지는 아파트(본인 소유-2014년부터 거주)에 거주중입니다.
저는 2015년 어머니의 사망이후 비조정지역의 공시지가 5000만원의 주택 지분을 1/5 상속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이모 2/5, 다른 이모1/5, 외할머니 1/5 보유 중입니다.)
아버지는 조정지역 아파트 1채 소유 중(2014년부터 본인 거주)으로 이 아파트는 곧 매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