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 시 지급되는 위로금은 수당인가요 상여인가요?
퇴사 시 2개월 급여를 받기로 했을 때,
해당 금액은 기타수당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상여로 처리해야 할까요?
수당은 소명 가능해야 하고, 상여는 소명과 상관없이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을 사유로 사용자 부담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을 사유로 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함으로서 지급하는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에 합산하여 퇴직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