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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은정관장
홍삼은정관장

퇴사 시 지급되는 위로금은 수당인가요 상여인가요?

퇴사 시 2개월 급여를 받기로 했을 때,

해당 금액은 기타수당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상여로 처리해야 할까요?

수당은 소명 가능해야 하고, 상여는 소명과 상관없이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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