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의약품 수출시 특정시기 ( ex. 코로나 )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특정 구비서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예를들어 일반 공산품 수출시 인보이스, 팩킹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수출도 인보이스, 팩킹이 필요합니다.
다만, 여러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제품을 수입하는건 완전히 다른 문제 이기 때문에, 현지 수입자가 수입통관하는 방식으로 무역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ex. 인코텀즈 E, F조건으로 수출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