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판매할 때 어떤 서류 구비가 필요한가요?
완제 의약품을 수출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서류 구비가 필요한가요?
여러 국가에 수출을 한다고 하면, 각 국가마다 규정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어떤 절차나 구비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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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의약품 수출시 특정시기 ( ex. 코로나 )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특정 구비서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예를들어 일반 공산품 수출시 인보이스, 팩킹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수출도 인보이스, 팩킹이 필요합니다.
다만, 여러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제품을 수입하는건 완전히 다른 문제 이기 때문에, 현지 수입자가 수입통관하는 방식으로 무역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ex. 인코텀즈 E, F조건으로 수출진행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러가지 자료들이 있겠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내하고 있는 국가별 규제정보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mfds.go.kr/brd/m_617/list.do
그 이외에도 코트라나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들을 구글링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ㅇㅇㅇ(국가명) 의약품 수출 등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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