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는데 필요한 서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출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알려주세요.
제품선정 물류사 서류 비용 제품선정등등 과정과 조건사항, 주의사항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어떤 품목을 어떤 국가에 수출하는 지에 따라서 제반사항들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만, 일반적인 수출 제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선정
수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첫 단계는 관심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수집 입니다. 국가 정보는 정치, 경제, 기후, 시장상황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부터 자사에서 필요한 세부 사항까지 포함됩니다. KOTRA 해외시장뉴스 접속(http://news.kotra.or.kr) → 국가·지역정보에서 시장을 조사한 후, 품질/가격/인도/결제/유통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카탈로그나 해외전시회 등에 참석하여 상품을 발굴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류사
물류사는 현지 조건에 걸맞는 적절한 업체를 선정해야하며, 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품질을 유지하면서 적기에 배송이 가능한 물류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포워더 확인 방법은 쉬핑가제트(코리아쉬핑가제트 (ksg.co.kr) 접속 → 해운물류 데이터 베이스 → 업체정보 에서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류
수출 신고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매매계약서, 인보이스, 팩킹, 비엘, 운송장, 검사증명서(식품, 축산물, 공산품 등), 원산지증명서 등이며 이러한 기본적이 서류는 사전에 작성 해야 하고 구매자와 협의 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비용
바이어에게 오퍼를 하기 위해 원가 산정을 하는 경우 제조원가 외에 마케팅 비용, 바이 어와의 과거 실적, 오더 수량, 수입국 시장상황, 대금결제 방식, 바이어 재정 상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Offer Sheet 작성시 산정된 원가보다는 조금 높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는 거래를 하지 않는 다거나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가 이하로도 계약을 할 수 있다든가 가격정책을 사전에 정해두고 바이어와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인코텀즈는 수출자의 창고에서 바이어의 창고까지 운송 도중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누가 어느 지점까지 부담하느냐를 정리해서 정형화한 거래 조건입니다. 인코텀즈는 수 출입가격의 산출 기준 및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수출입거래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등 법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은 FOB, 수입은 CIF 조건을 많이 사용합니다. 구매자와 인코텀즈 기준으로 비용 산출 근거를 확정하고 제품가격에 어떤 부분까지 포함 시킬 지를 정해야 합니다.
클레임 대처
클레임이란 계약당사자 중 한쪽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써 선적이 지연되거나 물품에 하자가 있을 때 바이어쪽에서 클레임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레임을 제기 받았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회신을 해주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관세 환급
수출을 하게 되면(세관 신고건에 한함)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재료 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뿐만 아니라 100% 국내산 자재를 사용하여 수출을 하였을 경우에도 일정금액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초보기업들은 납부한 세액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금액도 없다고 생각하여 환급에 많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 만 외국으로 물건을 수출하였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래 관세사 및 세 관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여서 관세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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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을 위한 통관절차를 진행할때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와 포장명세서(Packing List)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출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떤물품을 취급하는지, 어떤 국가로 수출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아이템을 선정한 뒤 그에 대한 수출방법 등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 시에는 수출신고서 / B/L(선하증권) / CI(상업송장) / P/L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통관절차를 이행하시면 수출신고수리후 선적이 가능합니다.
이때, 수출신고를 이행하시기 위하여는 통상적으로 관세사를 사용하실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통관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수수료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10만원 이하에서 대부분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수출의 경우 수입보다는 제한사항이 없지만 가끔씩은 수출요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이 있는 물품인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을 주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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