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개인형IRP의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별로 한개씩 만들수가 있으며, 아마 질문자님께서 이해하신 것은 '하나의 금융기관에서는 한개의 IRP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해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개의 금융기관에서는 한개만 개설이 되지만 다른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A금융기관에서 1개를 만드시고 B금융기관에서 1개를 추가적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보통은 퇴직금 수령용 IRP계좌를 만드는 은행을 따로 두시고 세액공제용 IRP계좌를 만들어 사용하시는 은행을 따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