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개인이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서 판매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계좌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경우 연간 최대 900만원(연금저척 600만원 한도 포함)
까지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04.14. 이후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
연금(IRP)계좌로만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근로자퇴직보장법이 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 가입자의 사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으로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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