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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박각시182
화끈한박각시18223.05.16

IRP 계좌는 퇴직 전에도 만들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IRP 계좌를 만들면 세금 혜택, 연말정산 세액 공제외에 어떤 점들이 좋나요?

만약 퇴직을 하게 되면 미리 만들어 놓은 IRP 계좌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 IRP 계좌의 자금과 합쳐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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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 IRP계좌를 만들어 불입하게 되면 연간 900만원을 한도로 16.5~13.2%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을 하게 되면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받아야하는 것이지만, 개인계좌로 받아도 과태료등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irp계좌에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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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개인이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서 판매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계좌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경우 연간 최대 900만원(연금저척 600만원 한도 포함)

    까지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04.14. 이후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

    연금(IRP)계좌로만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근로자퇴직보장법이 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 가입자의 사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으로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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