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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공제받는 법은?

월세세액공제 조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월세를 내고 있는데 연말정산에 어떤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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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blue-check
    이성재 세무사23.01.07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을 참조 바랍니다. 본인이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 공제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2.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 해당 과세기간(2022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합니다.

    ■ 공제한도와 공제율
    - 한도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또는 12% 세액공제
    - 공제율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0%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액 이체증 : 해당 금융기관 발급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개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3.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15%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17%

    4.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가능

    5. 공제대상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6.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제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함)인

    근로자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시의 월세액(750만원 한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제출 서류는 1)주택임대차계약서, 2)주믿등록등본, 3)월세액 지급 계좌

    이체 확인서 또는 영수증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지급하는 시점에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B%94%EC%84%B8%EC%84%B8%EC%95%A1%EA%B3%B5%EC%A0%9C-%ED%95%9C-%EB%B2%88%EC%97%90-%EC%A0%95%EB%A6%AC%ED%95%98%EA%B8%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