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때 공제사항으로 월세도 있는데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이 월세를 내는 경우에도 그 월세자료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학생의 경우 기숙사비 같은 것도 개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