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월세를 내는 경우에도 그 월세자료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할때 공제사항으로 월세도 있는데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이 월세를 내는 경우에도 그 월세자료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학생의 경우 기숙사비 같은 것도 개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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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월세만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전입신고 요건 등이 필요하므로 본인 외 부양가족의 월세는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죽한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르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세 새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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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계약자가 된 월세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지 인적 공제 대상자의 월세액이 공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만약, 본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라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당사자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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