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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24.02.03

부양가족이 월세를 내는 경우에도 그 월세자료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할때 공제사항으로 월세도 있는데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이 월세를 내는 경우에도 그 월세자료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학생의 경우 기숙사비 같은 것도 개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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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월세만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전입신고 요건 등이 필요하므로 본인 외 부양가족의 월세는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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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죽한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르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세 새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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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계약자가 된 월세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지 인적 공제 대상자의 월세액이 공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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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만약, 본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라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당사자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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